‘보철 치료 불만’ 치과에 부탄가스 터트린 70대 구속기소

2024.09.12 15:07 입력 2024.09.12 15:17 수정

8월 22일 광주광역시 서구 한 치과병원에서 폭발을 일으킨 부탄가스와 종이상자. 연합뉴스

8월 22일 광주광역시 서구 한 치과병원에서 폭발을 일으킨 부탄가스와 종이상자. 연합뉴스

치과 보철 치료에 불만을 품고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폭발로 병원 환자와 의료진 등 90여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전력이나 정신질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치과에서 보철 치료를 받은 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후유증을 겪어 범행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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