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여옥 ‘일본은 없다’는 표절”

2012.05.18 21:37
이범준 기자

피해자 유재순씨 “사필귀정”

국민생각 전여옥 의원(53)이 1993년 발표한 에세이 <일본은 없다>는 남의 원고를 무단사용한 것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전 의원이 쓴 <일본은 없다>는 100만부 넘게 팔려 인세 수입만도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8일 전 의원이 원저작자인 논픽션 작가 유재순씨(54)와 유씨를 인터뷰한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유씨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다”라며 “아이를 키우는 같은 엄마로서 전 의원이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단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아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여옥 의원(왼쪽)·유재순씨

전여옥 의원(왼쪽)·유재순씨

2004년 3월 한나라당 대변인에 발탁된 전 의원은 5월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의원이 됐다. 이후 인터넷에서 <일본은 없다>가 표절이라는 주장이 10년 만에 다시 돌았다. 일본에서 활동 중인 유씨가 1994년 일본과 한국에서 발표한 <하품(下品)의 일본인>이 근거였다. 오마이뉴스는 2004년 7월 일본 도쿄에서 유씨를 인터뷰했다. 유씨는 <일본은 없다>가 자신이 준비하던 <일본인, 당신은 누구인가>의 초고를 도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1993년 도쿄 특파원이던 전 의원에게 초고를 보여준 게 그대로 책이 됐다고 했다.

그는 “전 의원의 책 탓에 내용이 거의 같은 원고를 포기한 채 새로운 작품으로 <하품의 일본인>을 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 인터뷰를 문제삼아 유씨와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서 내리 패소했다. 하급심은 “유씨의 인터뷰가 사실이며 해당 기사도 공익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유씨의 자료 중 잘못된 내용이 그대로 인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유씨가 일본 사회에 관한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이라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의원은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10년)와 형사상 공소시효(3년)가 모두 지났기 때문이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