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인사청문보고서 없이도… 박 대통령, 김진태 임명 강행할 듯

2013.11.20 06:00

늦어도 21일… 내달 후속인사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20일 김진태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길태기 대검 차장은 19일 대검 주례간부회의에서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간부회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가 지난 18일 김진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는 국회가 이틀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그대로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르면 20일, 늦어도 21일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돼 지난 13일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그러나 국회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인사청문회법상 심사기간(20일)인 지난 18일까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심사기간까지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재의해 달라고 요구하도록 돼 있다. 검찰총장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없어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면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이 20~21일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면 법무부는 다음달 초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급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의 수사 외압 논란으로 사의를 밝힌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외에 고검장으로 진급하지 못한 사법연수원 16기 검사장 6~7명의 용퇴가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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