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불이행…조사위 회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사진)이 변호사 시절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그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변회는 21일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수임액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28조의2는 모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부터 변호사로 1년 정도 활동하다가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됐다. 그가 보고한 수임 건수는 수십여건인데, 수임액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이 서면 등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징계개시 신청에 들어가게 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