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베낀 ‘노컷일베’ 운영자 재판에

2017.08.30 09:38 입력 2017.08.30 10:07 수정
유희곤 기자

CBS ‘노컷뉴스’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노컷일베’ 홈페이지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노컷일베(www.nocutilbe.com) 운영자 홍모씨(50)를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재단법인 CBS는 2006년 9월부터 ‘노컷’ 상표권을 보유하고 방송, 언론 등 미디어 사업과 콘텐츠 관련사업을 하고 있다. 홍씨는 에픽미디어라는 회사를 설립해 2016년 10월부터 노컷일베를 발행·운영하고 있다. 이에 CBS측은 지난 2월 노컷일베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홍씨에게 보냈으나 지금까지도 노컷일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홍씨가 CBS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CBS 자회사로서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CBSi의 영업활동을 혼동케 했다며 홍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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