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모빌리티와 여객운수법의 ‘괴리’

2019.10.28 21:26 입력 2019.10.28 22:58 수정

검찰, ‘타다’ 불법 판단 기소

국토부 등 개정안 논의 치열할 듯…타다, 법원 최종 판단 전까지 운행

“검, 사회적 논의 무시” 목소리도

신규 모빌리티와 여객운수법의 ‘괴리’

검찰이 28일 ‘타다’(사진)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타다 등의 신규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타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서비스를 지속할 방침이어서, 승객들이 당장 겪을 불편은 없어 보인다.

이날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타다가 영업의 근거로 삼아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조항의 범위가 명백해졌다. 그동안 국토부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는 유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에 타다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가 유사택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타다 서비스 이용자는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1400대가 운영 중인 ‘타다 베이직’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타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계속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또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소비자들이 타다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은 더 줄어든다. 타다뿐 아니라 ‘파파’ 등 다른 렌터카 호출 업체도 타다의 법적 싸움에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타다는 현재 논의 중인 해당 법안 개정안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타다 등 플랫폼운수사업자가 택시 총량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택시 4단체, 타다·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 소비자단체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줄다리기를 해왔다.

국토부는 현재 타다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면허 숫자를 법안에 명시하지 않은 형태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타다는 ‘충분한 택시면허’를 시행령이 아닌 법안에 명시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택시 4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법인택시연합회 측은 ‘택시면허를 최소화한 형태로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날 검찰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국토부는 당황해했다. 그간 개정안을 가다듬기 위해 노력해온 국토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의 합법 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 이전에, 신규 모빌리티 발전 방향을 사회적으로 논의해 풀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간 진행돼 온 사회적 논의를 무시했다는 비판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책적인 문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와 카풀 등 신규 서비스를 논의하기엔 현행법이 나약한 기반이라는 사실이 검찰 판단에 의해 재확인된 것”이라며 “국토부와 국회에서의 개정안 논의가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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