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 치킨게임에…중복수사 우려 현실화

2021.06.14 22:03 입력 2021.06.14 22:09 수정

공수처 검찰 치킨게임에…중복수사 우려 현실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한 사건을 두고 따로 수사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A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이달 초 ‘2021공제5호’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는 의미다. 세 검사는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가 중단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이 사건의 관할을 두고 검찰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월 이 사건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사건과 함께 공수처로 이첩했는데,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당시 ‘기소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테니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조건을 달았고, 검찰이 반발했다.

검찰은 현직 검사 관련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 승인을 거쳐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예규를 마련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검찰총장을 방패막이 삼아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재재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이 입건된다’는 취지의 내부 사무규정에 근거해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겨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첩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실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속도나 공정성 등을 감안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응하도록 돼 있는데,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5개월간 수사해온 반면 공수처는 아직 해놓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두 기관이 이 사건을 각각 기소할 경우 결국 법원이 공소제기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홍석 변호사는 “중복수사는 수사 효율을 떨어뜨리고 피의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기관 간 조정이 안 되면 법 개정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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