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간·휴일 진료 확대 정책 방해한 의사단체, 부당 경쟁제한 행위"

2021.10.03 13:22 입력 2021.10.03 16:14 수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박민규 선임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박민규 선임기자

야간·휴일진료 병원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단체가 벌인 집단행동은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4년 평일 심야나 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진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시행했다.그러나 의사회는 2015년 2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또 소속 회원들에게 사업에 참여할 경우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고 일부 병원에는 ‘취소신청’도 요구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정보 공유 사이트에 해당 사업 참여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도 게시했다.

공정위는 2017년 5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사회에 시정명령 조치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취지로 반복금지 명령도 내렸다. 이에 의사회는 복지부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사건은 2심제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제한행위의 강제성 정도, 목적, 경쟁 제한성 등을 종합하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회 손을 들어줬다. 소속 회원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지위가 아닌 점, 의사회가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회의 행위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공정위의 처분 중 과징금 5억원과 사업 참여 회원 명단을 게시한 사이트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제한행위는 정부 정책 반대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구성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야간·휴일 진료서비스 공급에 관한 경쟁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즉시중지 명령과 반복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의사회의 행위 중 ‘취소신청 요구’나 ‘징계방침 결정·통보’는 공정위의 처분 당시엔 종료된 상태로, 그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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