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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박영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인연’…주임검사가 윤석열

2021.10.07 06:00 입력 2021.10.07 07:27 수정

2011년 대장동 사업 1100억대 PF 대출 이끈 인사가 수사 대상 오르자

김만배가 변호사로 박영수 소개···윤석열 측 "부당한 처리 없었다"

김만배, 박영수, 윤석열

김만배, 박영수, 윤석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계기로 대장동 개발과 연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로, 대장동 사업에 11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킨 A씨가 대검 중수부의 수사에 대비해 당시 검찰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PF 대출을 대가로 10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A씨는 당시에는 입건을 피했지만 2015년 검찰 수사에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는 중수2과장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09년 대학 선배인 정영학 회계사의 소개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던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 이모 대표에게 부산저축은행그룹의 PF 대출 1155억원을 알선했다. 당시 대출약정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인 부산상호저축은행·부산2상호저축은행·대전상호저축은행 등이 두루 돈을 빌려주는 대주로 참여했다. 이 대출금은 대장동 토지매입 등 사업 초기 비용으로 사용됐다.

A씨는 대출 알선의 대가로 대장PFV 측으로부터 10억3000만원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의 거액 대출에는 A씨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인척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A씨에게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대주주의 친인척에게 대출을 해준 박연호 회장 등 경영진에게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었다.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A씨도 소환 통보를 받았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A씨는 기자와 취재원 관계로 만난 검찰 출입 기자 김만배씨에게 연락해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김씨는 대검 중수부 수사팀과 인연이 있는 박 전 특검과 A씨의 만남을 주선했다. 현직 기자가 친분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것이다. 박 전 특검은 A씨의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당초 수임료를 대폭 줄여 같은 법무법인 휘하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 A씨가 사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소환돼 수임료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A씨는 대검 중수부에서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이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 건 등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였지만 대장동 PF 건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A씨와 김씨, 박 전 특검은 친분을 유지했고, 특히 김씨가 2014년 대장동 사업에 뛰어드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수사 때 대출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가 확인돼 구속기소됐다. 당시 수사 단계에서도 박 전 특검이 A씨의 사건을 변호했다. 박 전 특검은 대검 중수부 수사 때 A씨 사건을 수임한 경위와 역할을 묻는 질문에 “기억이 없다”며 “어떻든 지금까지 변호 활동하면서 정당하게 했지 장난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특정 변호인의 친분관계로 인해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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