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김선교 의원직 상실 위기… 회계책임자 벌금 800만원 선고

2021.11.15 15:50 입력 2021.11.15 16:59 수정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땐 상실

김선교 의원. 연합뉴스

김선교 의원. 연합뉴스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 A씨와 함께 기소된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1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또다른 관계자 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의 진술 외에 김 의원이 미신고 후원금 사용금 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B씨 진술의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인 선거비용 지출 초과가 명백하고, 회계 보고 누락도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과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신중한 판결에 감사하다”면서 “A씨의 경우 회계 보고 누락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항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해 10월8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48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8월을,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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