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사안을 조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뿐 아니라 연령 하향이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청소년 강력범죄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법무부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터다.
법무부는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론 등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