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윤석열 대통령 공약 발맞추기

2022.06.09 10:11 입력 2022.06.09 10:14 수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결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결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사안을 조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뿐 아니라 연령 하향이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청소년 강력범죄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법무부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터다.

법무부는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론 등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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