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에···“마음 무거워”

2022.08.29 12:25 입력 2022.08.29 13:24 수정

국회서 인사청문회 열려

2013년 85만원 접대 검사

면직 처분엔 “가혹한 조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8.29. 국회사진기자단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8.29. 국회사진기자단

이탄희 의원 “국민들 보기엔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에 염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그 분이 제 판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나름대로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과거 판결에 대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2011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이던 당시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 85만원 접대를 받아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선 “가혹한 조치”라고 판결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이날 “버스기사가 소액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다른 판결은 없었으며 오히려 구제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가 내린 판결의 버스기사가 해고로 10년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막노동으로 5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가족이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은 심리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그 부분은 조사과정에서 의원님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정도 있던 것 같다”면서도 “제가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송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버스기사 판결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 유념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이 “검사 면직 부당 판결에선 (면직 처분에 따른) 불이익 등을 설시했지만, 버스기사 횡령 사건에선 그런 사정을 들여다 본 흔적이 없다”며 “국민들이 보기엔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 만들어지는게 아니냐고 염려할 상황 아닌가”라고 묻자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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