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총선 전에 2심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5일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은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의 구분,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 등의 법리 및 명예훼손죄에 있는 비방 목적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설령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과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논란이 된 이후) 게시한 글을 바로 삭제했고 노 전 대통령 가족 측에 사과의 말씀을 전하기도 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1심 때 낸 구형의견(벌금 500만원)을 2심에서도 유지했다.
정 의원은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항소심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총선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증인 신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으니 가능하면 총선 전에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 의원 측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가족 측에 사과할 계획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사건의 특성상 직접 만나 합의를 하고 이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죄송한 마음을 담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렸다”면서 “많이 노력했고 여러 방안을 고민했으나 (직접 사과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 본인 계정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며,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해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