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 “강제추행죄 위헌” 헌법소원 …헌재 “합헌”

2024.07.23 07:46 입력 2024.07.23 15:15 수정

2020년 3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3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8)이 강제추행죄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조씨가 형법 298조(강제추행)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는 빌미로 여성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했다.

검찰은 2021년 4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추가 기소했다. 형법 298조(강제추행)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씨는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또 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춰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고도 했다.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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