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사전에 안내된 후원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운영사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인 후원자들은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위안부 피해자들을 후원하기 위해 나눔의집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냈다. 나눔의집 후원금은 피해자 후원, 위안부 역사관 후원,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후원 등 3가지 종류였는데, 이들이 낸 후원금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이 명목이었다.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눔의집 일부 직원도 나눔의집 법인이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해 향후 노인 요양 사업에 쓰려 한다고 폭로했다.
이후 후원자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다른 대상에 대해 후원하게끔 했다”며 그동안 자신들이 냈던 후원금 총 9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후원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활동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이런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원고를 착오에 빠뜨려 후원하도록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후원금 일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고, 일부 금액은 추후 지원활동을 위해 법인계좌에 보관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착오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나눔의집’의 후원금 안내 내용이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돼 왔거나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끔 해 후원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후원금이 사전 안내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점은 “착오로 볼 만큼의 불일치”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이런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