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횡령액”···법원, 3000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에 징역 35년 선고

2024.08.09 15:19 입력 2024.08.09 15:25 수정

“천문학적 횡령액”···법원, 3000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에 징역 35년 선고

역대 최대 횡령 규모인 3000억원을 횡령한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횡령 행위를 도운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3089억원을 횡령했다. 이씨는 횡령한 자금을 골드바·상품권 구매,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알려졌던 횡령액은 총 562억원이었는데, 금융감독원 조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횡령한 총액은 3089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고로 알려졌던 2022년 우리은행 횡령사고(668억원)보다 4배 이상 큰 규모다.

재판부는 “이씨가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온 점, 횡령액이 거액이고 이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280억원을 초과하는 등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 금액을 횡령했을 뿐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 등 악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의 범행에 공모한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씨는 2014년 경남은행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6회에 걸쳐 이씨가 약 2287억원을 횡령하는 데 가담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내연녀 최모씨에게 이씨의 PC를 포맷하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한국투자증권에 종사하면서 횡령에 가담했다는 것 자체가 종사자들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고,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은행이 입은 손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은 점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이씨의 PC를 포맷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최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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