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선고, 하루 앞두고 연기···다음달 4일 변론 재개

2024.09.05 15:41 입력 2024.09.05 16:25 수정

손준성 검사가 지난 6월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발 사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준성 검사가 지난 6월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발 사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전에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차장검사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6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다음달 4일 다시 재판이 열린다.

이번 변론 재개는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가 21대 총선 직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는지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수사처와 피고인 양측에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행적이 담겨있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의 전자정보 생성·관리 방식과 손 차장검사의 업무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실 확인을 할 계획이다.

고발 사주 의혹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4월 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맡고 있던 손 차장검사는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전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가 김 전 의원에게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손 차장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년,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차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없고 고발 사주한 사실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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