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전에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차장검사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6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다음달 4일 다시 재판이 열린다.
이번 변론 재개는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가 21대 총선 직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는지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수사처와 피고인 양측에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행적이 담겨있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의 전자정보 생성·관리 방식과 손 차장검사의 업무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실 확인을 할 계획이다.
고발 사주 의혹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4월 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맡고 있던 손 차장검사는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전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가 김 전 의원에게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손 차장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년,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차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없고 고발 사주한 사실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