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고의로 회계법인에 부당하게 지시해 (주식 평가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밀다원 주식이 취득가(2008년 3038원) 또는 직전 연도 평가액(2011년 1180원)보다 크게 낮은 주당 255원에 거래됐다고 판단했다. 주식 매각으로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이들이 허 회장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봤다.
1심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식평가 방법이 불합리하다거나 임무를 위배하고 부당 관여해 (주식 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저가에 양도한 밀다원의 주당 가격이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양도가 결정되고 실행된 점,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밀다원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상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삼립을 부당 지원해 줬다는 내용이 쟁점이 된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이 “밀다원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상정하기 어렵다”고 확정 판결한 점도 인용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 성창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이번 판결로 밀다원 주식 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회사에 더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모두 해소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허 회장과 황 이사는 SPC ‘민주노총 탈퇴 종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허 회장은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이날 선고에도 푸른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황 이사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