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589회 수술시킨 의사들…항소심도 실형·집유

2024.09.13 13:53 입력 2024.09.13 15:03 수정

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간호사 진료지원(PA) 양성화 입법…“참작해 달라”
재판부 “의사들 PA 반대, 이율배반적인 것”

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 반병동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간호조무사인 D씨가 마무리했다. D씨는 2014년 12월부터 해당 병원에서 수술보조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D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뒤 의사들이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8억4000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심 판결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현재 병원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들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양성화하는 간호법이 입법화되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단체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간호사들의 진료지원 행위가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사인 피고인들 행태와는 실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호조무사 D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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