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원격 화상조사 가능해진다···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2024.09.19 10:36 입력 2024.09.19 15:45 수정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 김창길 기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 김창길 기자

인공지능(AI) 기능으로 효율적인 수사를 지원하고 사건 당사자가 수사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19일 개통됐다.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19일 0시 기준으로 차세대 킥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지 33개월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차세대 킥스에는 국민 편의를 위한 기능이 추가됐다. 우선 사건 당사자는 킥스에 본인인증만 하면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와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검찰·경찰 간 사건 이첩 등으로 수사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도 범죄피해자지원포털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고,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와 기관도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도 도입된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도 추가됐다. 수사 담당자에게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을 문자로 자동 전환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도 탑재됐다.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도 사건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절차의 완전 전자화는 법원의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돼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각 기관은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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