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인터넷에 올린 의사 구속…의정갈등 이후 첫 사례

2024.09.20 21:01 입력 2024.09.20 22:42 수정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이후 복귀한 의사들의 명단을 추려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리며 조롱한 의사가 20일 구속됐다. 지난 2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사들의 집단 파업 사태와 관련해 전공의가 구속된 첫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씨에 대해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이름을 추려 이른바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게재했다. 이 명단에는 의사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학과 등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온라인에서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리돌림을 했다는 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에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블랙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블랙리스트에 적힌 의사들에게 죄송한 마음은 없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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