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오늘 결심 공판…이르면 10월 말 선고

2024.09.30 09:03 입력 2024.09.30 10:43 수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16일 기소 이후 11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 1시간, 검사의 구형 및 의견 제시에 1시간을 할애하기로 했다. 이후 서증조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과 최종변론에 1시간 30분, 이 대표 등의 피고인 최후 진술에 30분을 배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며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자 이 대표가 이 혐의를 벗기 위해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재판의 공소사실이다.

결국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과 다르게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다.

이 대표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 따 공소장에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는 혐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시인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통상 재판 진행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한 달 뒤인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대표는 이 재판을 포함해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다.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선고 일자가 잡혔다.

이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는다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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