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명품백 사건’ 김 여사·최재영 불기소···“대통령 직무와 무관”

2024.10.02 14:00 입력 2024.10.02 19:26 수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 의자의 빗물을 닦아 주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 의자의 빗물을 닦아 주고 있다. 연합뉴스

전담수사팀 5개월 만에 ‘면죄부’
“최 목사, 김 여사에 가방 건넨 건
청탁 목적 아닌 만남을 위한 수단”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같은 처분이 시민 법 감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이렇게 처분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데다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를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안팎에서 제기됐던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범죄가 성립되는데,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최 목사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행위는 “김 여사와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며, 장차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정도에 불과하다”고 봤다. 아울러 최 목사가 명품가방 제공 장면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김 여사의 의사에 반해서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혐의(주거침입 등)에 대해서는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내부로 들어간 것이라 주거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은 김 여사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판 여론에 적극 해명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최 목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선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 공소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고 권고를 뒤엎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