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교내 확진자 나와도 전원귀가 안한다…역학조사 토대로 수업방식도 결정

2021.08.03 19:29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학기부터는 가족 가운데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도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등교해 중간·기말고사를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원 귀가하고 원격·단축 수업으로 전환하던 방식도 바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동적으로 학교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학교부터 폐쇄하고 보는 방식으로는 학습결손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제5판)’을 전달했다.

우선 가족구성원 가운데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구성원의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등교가 중단된다.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의 경우 등교 희망일 2일 이내에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바뀐다. 가족의 자가격리가 학생의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에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교내 확진자 발생시의 대응 방식도 바뀐다. 원칙적으로 교직원과 학생 전원을 귀가시키고 원격·단축수업에 들어가던데서 역학조사를 기반으로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역보건당국 및 교육청과 협의해 귀가조치 범위와 시간을 결정하고,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업방식 변경도 결정된다.

교육부는 지침에서 “지역 또는 인접학교 확진자 발생 상황, 학생 동선, 학사 일정. 등교 학생 밀집도 등 방역적 측면과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격차. 돌봄 문제 등을 종합 고려하되 가급적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2학기 등교수업 확대 추진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기숙학교에 대해서도 전면 등교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 밀집도 기준도 바꿨다.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실시할 수 있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소규모학교, 농산어촌학교, 특수학교, 직업계고에 대해서만 전면 등교를 허용했는데 여기에 전국단위 모집 학교 등 기숙학교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숙학교의 경우 3단계에도 전교생 기숙사 생활, 입소 전 진단검사 실시, 학교 관계자 외 외부인 접촉 제한, 방역수칙 준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전 학년 매일 등교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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