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학생들의 토로 “기존 직원 취급 업무강도, 부당지시 거부 어려워”

2021.11.30 16:08 입력 2021.11.30 17:19 수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고 홍정운 군의 친구를 비롯한 직업계고 재학생들이 참석한 현장실습 제도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고 홍정운 군의 친구를 비롯한 직업계고 재학생들이 참석한 현장실습 제도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현장실습은 일을 체험하러 가는 곳이지 일하러 가는 곳이 아닌데, 업체에 가보면 현장 실습생과 기존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업무강도가 똑같다” “취업과 연계되니까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거절하기가 어렵다”

현재 현장실습을 나가고 있거나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3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직업계고 재학생과 현장실습 개선 간담회’에서다. 지난 10월 현장실습을 나갔다 사망한 고 홍정운 군 사고 이후 현장실습에 대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홍군의 친구들을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21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우선 현장실습을 대하는 학생과 학교, 기업의 구도에서부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제의 한 직업계고에 재학중인 최모양은 “기업 취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게 하려면 선생님들은 부탁을 해야하는 입장인데 이 선생님들이 업체에 가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면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점검은 고용노동부나 안전관리공단 같은 곳에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실습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갔을 때 받는 임금 일부를 업체들이 부담하는데, 이 때문에 학생들에게 노동을 더 시키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실습생에 최저임금 18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현재 국가에서 60만원을 지급하고, 120만원은 현장실습 업체에서 부담한다. 업체 입장에서 학생들을 실습생이 아닌 노동자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경북에서 직업계고에 다니고 있는 신모군은 “실습하러 나가면 업체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과 실습생에게 똑같은 강도의 일을 시킨다”면서 “현장에서 일의 강도가 과도하게 부담된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황모양도 “(기존) 직원분들과 실습생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아 아쉬웠다”면서 “업무강도 등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의제기를 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학생들이 현장에서 부당한 지시나 업무외 지시를 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 학생이 문제를 제기했다. 부당한 지시에 대응해본 경험이 적은데다, 현장실습이 향후 취업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용기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고 홍정운 군의 친구인 차모양은 “학생들도 다양한 교육을 받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면 부당함에 대해 거절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어렵고 맞설 용기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공감은 하셔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직업계고에 재학중인 김모양도 “친구들이 현장실습을 갔다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돌아오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취업을 할 때 우선 순위에서 떨어지거나 추천서 받을 때 안 좋은 점이 있다”면서 “학교에서 눈치를 주면 다른 회사 준비도 어렵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라도 나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교사, 학부모, 교원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학생들이 전문기술인력으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면서도, 안전하고 유익한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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