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가해자 엄벌’에 초점 둔 정부 대책 ‘사각지대’
한덕수 총리, 내일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지난 5년간 경찰에 검거된 학교폭력(학폭) 가해 청소년 10명 중 4명은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가해자 검거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학폭 가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은 모두 6만4682명이었다. 이 중 지난해 검거된 가해 청소년은 1만4432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1만3367명), 2019년(1만3584명)을 넘어섰다.
검거 청소년 중 2만4590명(38%)은 초중고 재학생이 아니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법에 규정돼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에게 저지른 폭력도 학폭으로 분류된다.
지난 5년간 경찰에 접수된 학폭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53.6%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22.5%), 금품갈취(9.1%)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 청소년 중 65명(0.5%)은 구속됐고 5796명(40.2%)은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2368명(16.4%)은 소년부에 송치됐다. 나머지는 즉심·훈방·내사종결 등의 조치를 받았다. 초등학생 비율이 2020년 5.0%에서 2022년 9.7%로, 중학생은 같은 기간 26.6%에서 31%로 커지는 등 초·중학생 가해자가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경찰청 학폭 통계는 교육부의 통계와 수치가 다르다. 경찰에 가해자가 검거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학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심의한 학폭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피해유형은 신체폭력(35.7%), 언어폭력(26.6%), 사이버폭력(10.5%) 등으로 언어폭력·사이버폭력의 비중이 높다. 폭행이나 상해, 성폭력 등 형사 사건화될 정도로 심각한 학폭 사건의 상당수는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부가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폭 가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학폭 기록 대입 정시모집 반영, 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 등을 학폭 근절대책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모두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게는 효과가 없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교육부가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까지 포괄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책 세부 내용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브리핑한다. 애초 주무 부처 장관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학교폭력대책위원장인 한 총리가 직접 발표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