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접종완료 입국자는 모두 격리면제

2022.03.31 19:26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지난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이 검역대에 설치된 ‘사전입력시스템’(Q-CODE) 전용 통로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지난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이 검역대에 설치된 ‘사전입력시스템’(Q-CODE) 전용 통로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부터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조치가 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월1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면제가 제외되는 국가(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를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방대본은 지난달 2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 이력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입력한 입국자에 격리의무를 해제하면서 4월1일부터 격리면제 제외 대상국으로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국을 지정해 발표한 바 있다.

방대본은 이날 “4월부터 격리를 적용하기로 한 3개국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 및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외입국자 중 격리조치가 면제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마친 경우다. 예방접종 이력은 국내 접종자는 자동으로 시스템에 등록되고, 해외 접종자는 보건소에 접종증명서 등을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접종완료자도 4월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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