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15일 시행…점자블록도 해당
앞으로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항만터미널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차를 댈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에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 시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 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일상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내놓고 판매해왔거나, 주차구역에 차량을 대지 않았어도 진입을 방해할 정도로 차량을 주차한 경우 이제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점자블록을 막는 주범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도 앞으로는 단속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