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료기관서 코로나19 진료비 허위 청구 ‘비일비재’

2024.09.19 15:42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조태형 기자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조태형 기자

코로나19 유행 시기 다수 의료기관들이 당국에 코로나19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부당 청구 및 환수내용 관련 자료’를 보면, 전국 다수의 병·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요양 급여비를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이 전국의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7329곳 중 5157곳의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진찰료를 허위 청구했다. 10곳 중 7곳가량의 병의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진찰료를 허위 청구 한 셈이다. 이들 기관은 백신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 및 처치료 등을 허위로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이들 의료기관이 부당 청구한 급여비 8억65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전국 의료기관 9037곳 중 4800곳이 해외 출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위해 내원한 사람들에게 진단검사를 하고 별도 검사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해외 출국 목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는 비급여 대상이다. 건보공단은 이들에 대해 17억47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건보당국은 허위로 급여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최고 1년 이내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한다. 필요할 경우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 자격을 정지하고, 형사고발(사기죄)을 하거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추가 제재를 가한다. 보험급여 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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