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집 앞 시위단체에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비서실은 시위영상 공개

2022.05.30 09:32 입력 2022.05.30 18:12 수정

지난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집 앞에서 시위하는 보수단체나 회원들을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30일 “주민들의 일상을 짓밟는 반이성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집회 단체나 회원들의 시위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주 초 문 전 대통령 측은 보수단체나 회원을 모욕 혐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필요한 증거나 절차를 문의했다.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지난 10일부터 사저 앞 100m 떨어진 길에서는 보수단체나 개인이 확성기를 동원해 집회하고 있다. 보수단체 7~8개는 내달 11일까지 집회 신고를 냈다.

집회 소음 때문에 평산마을 일부 주민들은 불면증과 스트레스, 식욕 부진을 겪으며 병원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70대 A씨는 “아이들이 들을까 봐 겁날 정도로 입에 담기에 어려운 욕설을 쏟아내고 있다”며 “조용한 시골마을에 욕설이 난무하니 노인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보수단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집시법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이달 중순 시위 단체들에게 야간 확성기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주민들도 지난주 시위 단체들을 찾아가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어느 단체를 상대로 고소할지, 모욕 혐의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 실제 고소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증거 수집 방법, 고소 절차 등을 문의해 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시위 영상을 공개 했다.

이어 “비서실에서 일부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는 이유는 집회·시위의 외피를 쓰고 매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반이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림으로써,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정면으로 다뤄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며 “막무가내식 저주와 욕설로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공권력은 왜 무기력해야만 하는지, 마을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행복추구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와 같은 반이성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실천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서실은 또 “이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언론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정부와 치안 당국도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딸 다혜씨도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게 과연 집회인가? 입으로 총질해대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라며 “증오와 쌍욕만을 배설하듯 외친다. 이제 부모님을 내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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