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조폭 등 무더기 검거

2022.09.01 16:08 입력 2022.09.01 16:10 수정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6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씨(36)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18명을 붙잡아 이중 B씨(41) 등 2명도 구속했다.

A씨 등 3명은 2017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울산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5곳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18명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폭력배인 B씨 등은 사이트 운영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유령법인 12곳을 통해 만든 대포폰 6대와 대포통장 36개로 범죄 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A씨 등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실제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등 위반)로 117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흐름을 추적해 피의자 명의의 아파트와 빌딩 5곳, 은행예금 등 약 29억원을 몰수했다. 경찰은 달아난 도박사이트 운영총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진식 경북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조직폭력배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업과 성매매,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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