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시민 성폭행···13년 만에 DNA로 붙잡았다

2024.09.12 16:35 입력 2024.09.12 17:01 수정

‘직위 해제’ 서울경찰청 기동대 경위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과 서울서부지법 청사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서부지검과 서울서부지법 청사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주거침입으로 붙잡힌 뒤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13년 전 성폭행 사건 범인으로 밝혀진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주거침입강간·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 누군가 몰래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A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후 직위 해제됐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DNA를 분석한 결과 A씨의 DNA가 13년 전 성폭행 미제 사건에서 확보된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범죄를 저지른 당시에도 현직 경찰관이었고 장기간 검거되지 않은 채 경찰관으로 계속 근무해왔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 신분을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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