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부분 전세보증보험 등 몰라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뒤 거액의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해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 70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53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땅을 산 뒤, 이를 담보로 다세대 주택을 지었다.
이후 건물을 임차해 받은 보증금 등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며 범행을 하기 시작했다.
피해자 대부분 20∼30대 청년으로 전세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 같은 제도를 몰랐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하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