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혐의’ 배우 유아인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2024.09.19 09:30 입력 2024.09.19 11:41 수정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의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유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알렸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7월15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25일에 고소인 조사가, 지난달 29일에 유씨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가 각각 한 차례씩 이뤄졌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유씨가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유씨는 마약 투약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 3일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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