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옆집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남성이 19일 구속됐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추석인 지난 17일 오후 12시쯤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70대 이웃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옆집에 살면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를 찾아가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