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출금 중단’ 가상업체 대표에 법정서 흉기 휘두른 50대 재판행

2024.09.20 17:00 입력 2024.09.20 17:13 수정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객들의 가상자산 1조4000억원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을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이모 대표(40)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돼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를 비롯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고객들을 속여 1조3944조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A씨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의 배상신청인으로 63억원을 손해본 피해자였다. A씨는 이 대표의 공판기일 8번에 모두 참석해 방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대표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흉기를 미리 구입해 가방에 숨겨 법정에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이 대표의 뒤로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앞으로도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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