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부산서 붙잡혀···법무부 “강제퇴거 예정”

2024.10.04 20:36 입력 2024.10.04 20:41 수정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8월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8월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가해 국내에 입국했다가 숙소에서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됐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4일 부산에서 붙잡혔다. 숙소 이탈 19일 만이다.

법무부는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9월15일 무단이탈한 필리핀인 가사관리사 2명을 4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며 “이민특수조사대는 사건 발생 이후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추적해 오던 중 이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달 15일 숙소에서 이탈했다.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지난 8월6일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 달간 교육을 마친 뒤 지난달 3일부터 배정받은 가정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2주도 되지 않아 이탈이 발생한 것이다.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탈했을 것으로 추정되자 서울시는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주장대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경우 앞으로도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관련법에 따라 조사 후 강제퇴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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