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염 직원사망’ 코스트코 늑장신고에 과태료 부과

2023.09.12 22:09

폭염 속에 주차장에서 카트를 끌다 숨진 김동호씨(29)의 유족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 성남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산재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마트노조 제공

폭염 속에 주차장에서 카트를 끌다 숨진 김동호씨(29)의 유족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 성남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산재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마트노조 제공

코스트코가 지난 6월 폭염 속 주차장에서 카트 관리 업무를 하던 김동호씨(29)가 쓰러져 숨진 중대재해를 고용노동부에 하루 늦게 보고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코스트코 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안법은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코스트코가 숨진 김씨의 업무가 2019년 4월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뀔 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차 및 카트관리 업무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자가 없는 것에 대해선 시정권고를 했다.

앞서 김씨는 기온이 33도로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지난 6월19일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 주차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쓰러졌다. 김씨는 매시간 200대가량의 카트를 밀며 매일 3만6000보를 이동했다. 쓰러진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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