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가 지난 6월 폭염 속 주차장에서 카트 관리 업무를 하던 김동호씨(29)가 쓰러져 숨진 중대재해를 고용노동부에 하루 늦게 보고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코스트코 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안법은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코스트코가 숨진 김씨의 업무가 2019년 4월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뀔 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차 및 카트관리 업무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자가 없는 것에 대해선 시정권고를 했다.
앞서 김씨는 기온이 33도로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지난 6월19일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 주차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쓰러졌다. 김씨는 매시간 200대가량의 카트를 밀며 매일 3만6000보를 이동했다. 쓰러진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