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청자상담실 콜센터도 ‘임금 후려치기’

2024.09.19 15:57 입력 2024.09.19 19:52 수정

KBS “콜센터 위탁업체 운영에 관여 안 해”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19일 올라와 있는 KBS 시청자상담실 상담사 모집 채용 공고. 취업포털 잡코리아 갈무리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19일 올라와 있는 KBS 시청자상담실 상담사 모집 채용 공고. 취업포털 잡코리아 갈무리

KBS 시청자상담실 콜센터의 아웃소싱업체가 ‘교육생 신분’을 이유로 신입 상담사에게 하루 2만원의 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콜센터 교육생의 노동자성이 인정됐지만 공영방송 콜센터에서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게시된 KBS 시청자상담실 상담사 채용 공고엔 평일 기준 6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교육 기간 동안 교육비로 지급되는 하루치 금액이 2만원이라고 적혀있다. 채용 공고엔 ‘교육비는 전체 교육과정의 80% 이상 참석시 지급된다’는 문구도 있다.

문제는 교육 기간에 있는 신입 상담사도 노동자라는 점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7월 24년 만에 콜센터 상담사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콜센터 아웃소싱업체 ‘콜포유’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시정을 지시하면서 콜센터가 교육생 신분의 신입상담사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노동청은 교육 기간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직무교육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이후 증언대회와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콜센터의 상담사 교육생들이 일 3만~4만원을 지급받으며 의무재직기간을 이유로 이 금액마저 받지 못하기도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원청이 KBS인 업체마저 교육생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은 그간 콜센터 업계에서 교육생의 권리 침해가 얼마나 관행처럼 지속돼왔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KBS는 “시청자상담실 콜센터는 케이티아이에스(KTis)에 일괄 위탁해 운영 중”이라며 “채용 및 임금에 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KBS 시청자상담실은 수신료 상담, 제보 등 KBS 시청자 민원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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