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지난해와 올해 산재보험료 할증액이 가장 많은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쿠팡 물품을 배달하는 택배노동자 산재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지난해 2억6400만원, 올해 1억3800만원의 할증 보험료를 납부했다. 전체 기업 중 가장 많은 할증액이다.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사고성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로,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년 6월30일 이전 3년간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가 75% 이하이면 이듬해 보험료율을 최대 20% 깎아주고, 85% 이상이면 최대 20% 할증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와 올해 쿠팡의 산재보험료 할증액이 가장 많았던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택배 물량이 빠르게 늘자 택배노동자 산재도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은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산재 증가 영향이 지난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쿠팡은 직접고용한 배송인력인 쿠팡친구(옛 쿠팡맨)를 지난해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 전적시켰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 자료를 보면, 쿠팡 노동자 규모는 2022년 2만4091명에서 지난해 1만184명으로 줄었는데 전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배송 서비스를 외주화했기 때문에 택배노동자를 직접고용했던 시기가 개별실적요율 산정 기간에서 빠지는 때가 오면 산재보험료 할증액 상위 기업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점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 산재는 개별실적요율 산정 시 반영되지 않는 방식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노무제공자 산재를 배제하는 것은 공급망에서 발생한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흐름과 맞지 않다”며 “원청이 공급망 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에 더 책임을 지도록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