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기준따라 결정한다

2016.08.07 11:49 입력 2016.08.07 14:21 수정

|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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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폭력의 심각성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평가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세부 기준을 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안’을 8일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5가지를 살펴본다. 이들 요소를 각각 ‘매우 높음’부터 ‘없음’까지 5단계로 평가해 0~4점씩 매긴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9단계로 나뉘어있다. 총점이 1~3점이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결정이 내려진다. 이어 총점별로 ‘학교 봉사’(4~6점), ‘사회봉사’(7~9점), ‘출석정지’(10~12점), ‘학급교체’(13~15점), ‘전학 처분’(16~20점), ‘퇴학 처분’(16~20점) 조치가 결정된다.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점수와 상관없이 학폭위 결정으로 이뤄지며, 다른 조치와 병행할 수도 있다.

다만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해 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치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일 때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 비슷한 사안에 대해선 자치위원회 간 비슷한 수준의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적용 세부기준이 고시되지 않아 비슷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간 다른 조치 결정이 내려지고, 결정에 불복하면서 민원 또는 재심청구 건수가 증가했다. 조치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의 재심 청구는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에 달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갈등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보존 지침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듬해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보존하도록 지침을 내놨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실효성은 없고, 비교육적인 ‘낙인효과’만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대학 입시와 낙인효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고시된 기준으로는 1,2,3,7호는 졸업할 때 삭제된다. 4,5,6,8호는 졸업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삭제 여부를 논의해 남기기로 할 경우 졸업 후 2년 후 삭제된다. 9호는 퇴학이다.

|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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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홍인기 교사는 “소년범도 장래를 위해 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돼 있는데 경미한 학교 폭력 사안까지 모두 기록하도록 한 것은 가혹하다”면서 “사안에 따라서 1~4호 정도에 해당하면 기록 안하는 방식으로 교육적 요소를 통해 출구를 열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가 사안에 따라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기준을 정해놓으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사법적인 처벌보다도 전문가를 통한 갈등 중재 등 회복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세부기준안은 27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다음달 1일 고시와 함께 시행된다. 교육부 정민재 학교생활문화과 사무관은 “각각 대표사례들을 모아서 적용사례집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생활기록부 기록 문제 등은 국회 등 외부에서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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