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남녀 구분 없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차별”

2021.08.24 16:54 입력 2021.08.24 17:19 수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 없이 설치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남 16개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 사무소 장애인화장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3~5월 전남 17개 군 내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설치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기관은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놓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하고 있고 남녀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이라며 “지자체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에도 인권위는 전라남도 5개 시의 시설에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 없이 설치된 것을 차별로 판단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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