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청 압수수색…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2021.08.31 12:10 입력 2021.08.31 14:47 수정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파이시티 사건’ 관련 발언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고발

오 시장 “유감” 경찰수사 비난

경찰, 서울시청 압수수색…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전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인허가 비리 사건인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 벌어진 일이 아니며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오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평 대지 위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오 시장은 경찰의 수사를 비난했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토론에서의 발언은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의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서도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오 이장은 “이를 두고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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