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질병 산재’ 사각지대 배달 노동…“달라진 노동환경 새 판정 기준 절실”

2021.11.17 06:00 입력 2021.11.17 10:29 수정

배민라이더스 노동자들/ 이석우 기자

배민라이더스 노동자들/ 이석우 기자

A씨는 매주 하루 6시간씩 주 5일에 총 30시간을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했다. 작년 5월부터는 오토바이 렌탈비 부담 때문에 배달량을 늘렸다. 이전보다 노동 강도가 높아졌지만 다행히도 큰 사고는 없었다. A씨는 무사고 여성 라이더라는 자부심으로 일했다.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해 6월26일 오후 8시50분쯤 배달을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1층에 도착할 무렵 ‘쿵’ 소리가 나더니 엘리베이터 전원이 꺼졌다. A씨는 2분가량 홀로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열이 오르고 손발이 떨렸다. A씨는 이후 이틀간 업무를 보지 못했다.

가까스로 업무에 복귀했는데 이번에는 25층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고를 겪었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할 때 벽에 부딪히며 굉음을 낸 것이다. 연달아 엘리베이터 사고를 겪고 나서 A씨는 일터로 돌아오지 못했다. 수시로 혈압이 올랐고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렸다. 병원에서는 정신질환(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진단했다. 더이상 배달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업무상 질병이라며 산업재해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외상성 사건에 노출돼 이로 인한 신체적 증상과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발생한 것”이라며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업무상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산재 승인은 올 들어 배달의민족 소속 라이더 노동자가 받은 유일한 ‘질병 산재’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업무상질병판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월 배민 라이더가 접수한 질병 산재는 총 6건으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 건은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장시간 배달 노동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노동자, 도보 배달로 극심한 발가락 통증에 시달린 노동자는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도로 상태가 열악하고 계단 이동이 많은 재개발 지역에서 주로 배달을 해서 허리 질환이 심해졌다는 노동자도 업무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타고 요철 구간이 많은 주택가를 배송하다 허리 수술을 받은 노동자 역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허리 수술을 받은 노동자의 1일 음식 배송 누적 중량은 91.2㎏, 1일 생필품 배송 누적 중량은 162.4㎏에 달했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바닥 요철은 배달 노동자 산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 환경요소”라며 “전통 노동과 다른 새로운 노동 환경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택배 노동자는 더 많은 질병에 시달린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쿠팡 노동자(쿠팡 풀필먼트 제외)가 신청한 질병 산재는 모두 70건인데, 이 중 37건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쿠팡 노동자 B씨는 아파트에서 택배를 배송하다 계단 한 가운데서 발을 헛딛었다. 이후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좌측 무릎에 장경골띠증후군과 활액막염이 발병했다. B씨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주 5일 일했다. 택배 상차 작업과 운전, 배송까지 도맡았다. 상차 작업을 하는 동안 감당한 택배 중량은 평균 1.5t에 달했다. 하루 평균 2만1641걸음을 걸었고 2시간 동안 운전해 156가구(주택가 140곳, 아파트 16곳)에 택배를 날랐다. 이런 작업을 꼬박 1년 9개월간 반복한 B씨는 산재 승인을 받았다.

쿠팡 노동자 C씨(38)는 밤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일했다. 주 5일 평균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5시간으로, 출근 뒤 1차 상차작업·배송·수거작업, 2차 상차작업·배송·수거작업을 마친 뒤 퇴근했다. 하루 평균 150곳에 300개의 택배를 날랐는데 상차작업 취급 중량은 1.8t, 배송작업 취급 중량은 1.2t에 달했다. 결국 팔꿈치에 탈이 나고 말았다. 쿠팡에서 일한지 1년 11개월 만이다. C씨는 좌·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음식배달 노동자보다 높기는 하지만 택배노동자에 대한 산재 승인은 여전히 까다롭다. 지난해 9월 심야 배송을 하던 쿠팡 노동자 D씨는 휴대폰으로 배송 주소를 살펴보다 의식을 잃었다. 평소 과로와 수면부족에 시달렸던 D씨는 일을 시작한 뒤 체중이 17㎏나 줄었다. 쓰러지기 직전 4주간 주당 평균 55시간54분을 일했다. D씨는 코로나 이후 늘어난 배송량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위에 호소했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쉽지 않아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병원에서 뇌전증과 뇌동정맥기형 진단을 받은 D씨는 산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만성과로가 인정되고 고정 야간배송으로 인한 업무적 부담요인은 인정된다”면서도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좌측 안면마비가 온 노동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4~5층 연립주택 배송을 전담해 발바닥 근막염과 발목염좌, 아킬레스 힘줄염 진단을 받은 노동자도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직접 산재를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질병 산재는 사고성 재해보다 노동자가 대응하기 더 어려운데 공단 질판위는 오히려 법원보다 더 보수적으로 산재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산재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산재 평균 처리 기간만 보더라도 근골격계질환 137일, 뇌심혈관계질환 156일(2019년 기준)에 달한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달라진 산업 환경에 따라 노동의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산재 판단 기준도 달라져야한다”며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재 판단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