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선 필요"

2021.11.24 12:29 입력 2021.11.24 13:55 수정

23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접견실에서 여호와의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들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23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접견실에서 여호와의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들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현행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접견실에서 여호와의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 등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고 24일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여호와의증인 한국지부 측은 “현행 제도는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 또한, 합숙 형태로만 운영되고 대체복무 영역이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 분야에 한정돼 있다”며 “복무 중 인권침해를 겪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인권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인권 현안 중 하나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다”면서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병역법이 개정돼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됐지만 해당 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인권위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다. 헌재는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국회는 2019년 12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는 법을 만들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한다”고 규정한다. 제21조 제2항에는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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