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방심위 ‘위민온웹’ 접속 차단 조치에 행정소송 제기

2022.03.14 15:51 입력 2022.03.14 15:54 수정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20년 10월 8일 오전 열린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우철훈 선임기자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20년 10월 8일 오전 열린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우철훈 선임기자

인권단체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민온웹(Women on Web)’ 홈페이지 접속 차단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위민온웹은 임신중지 관련 정보·상담, 임신중절 약물 배송 등을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이다. 낙태죄가 형법에서 사라진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의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건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침해한다는 게 소송의 취지이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위민온웹국제재단, 휴먼라이츠워치,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방심위의 위민온웹 홈페이지 접속 차단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동일한 웹사이트에 있는 다른 정보가 임신중단약물 유통에 대한 현지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여성이 약물낙태에 관한 일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31일 위민온웹 홈페이지의 접속을 차단했다. 방심위는 2019년 3월11일에도 이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 이후 위민온웹이 인터넷주소(URL)를 변경해 정보를 제공하자 지난해 말 다시 차단한 것이다. 그 사이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방심위는 ‘온라인상 약물 판매는 것이 약사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든다. 방심위는 관계자는 14일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일반인이 구하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불법”이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측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약품은 인터넷 판매가 불가하다”며 “이를 위한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식약처는 방심위를 통해 (접속 차단)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접속 차단 조치는 해당 사이트의 정보 제공 기능을 도외시한 1차원적 대응이라고 지적한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이 단체는 의사가 직접 설립하여 산부인과 의료진들과 함께 각국의 여성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임신중절을 위한 의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필요한 여성들에게 제공해왔다”며 “유산유도제의 이용과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되거나 관련 불법 시장이 양성되는 상황에서 위민온웹처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미루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 국회에서는 후속 입법이 추진된 것도 없고 약물 유통을 비롯한 제도 개선도 미진한 상태”라며 “여성들이 지금도 임신중지 약물을 불법으로 거래해야 하는 데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들이 계속해서 (위민온웹) 이 사이트를 찾는다는 것은 원활한 임신 중지를 할 수도, 상담도 쉽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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