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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예산, 국토부→기재부 거치며 400억 삭감

2022.04.05 10:56 입력 2022.04.06 13:49 수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2월2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반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공덕로타리까지 행진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2월2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반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공덕로타리까지 행진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을 30% 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편성된 예산의 90%는 저상버스 도입에 배정됐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예산은 미미했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의 ‘교통약자이동권 예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올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교통약자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727억1000만원)보다 2배 이상 증액된 1531억3500만원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440억7000만원을 삭감해 1090억6500만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교통약자 사업은 저상버스 도입 보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시범사업,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 6개 세부내역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법상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하는 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다.

올해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은 전년(727억1000만원)보다 50%가량 증가한 것이다. 다만 교통약자 사업 예산의 90.4%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에 사용된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지하철이 없거나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은 지역에서 유일한 이동수단이다. 하지만 올해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93억6100만원에 그쳤다.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의 이동 편의시설이 설치된 시외·고속버스 운행을 지원하는 예산(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 예산)은 5억원에 불과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저상버스 도입 보조 예산을 늘리는 ‘경로 의존적’인 정부 예산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시외·고속버스 등 비장애인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이용에서 장애인은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단독]'교통약자 이동권' 예산, 국토부→기재부 거치며 400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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