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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외대 총장 때 법카 1933만원 부당사용

2022.04.28 22:14

2019년 교육부 감사서 확인

수사 받고 재작년 돌려줘

연구비 받고 논문도 안 내

모두 14건 개인 징계 처분

김인철, 외대 총장 때 법카 1933만원 부당사용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외국어대 총장 때인 2019년 교육부 감사에서 경징계 5건, 경고 7건, 주의 2건 등 총 14건에 이르는 개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에 달했다.

28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와 한국외대는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 재임한 2019년 3월20~29일 교육부의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지적사항 중 5건의 경징계는 ‘미허가 BTO(글로벌홀 기숙사)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부당’ ‘교내 연구지원 사업 연구결과물 제출 부당’ ‘법인 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 ‘출석 기준 미달자 학점 부여’ 등이다.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부당’은 수사 의뢰로, ‘법인 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은 고발로 이어졌는데, 검찰은 각각 ‘혐의 없음’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과 관련해선 업무 관련성이 증빙되지 않는 1933만3811원이 확인됐고, 한국외대는 이 돈을 2020년과 지난해에 걸쳐 환수했다.

경징계 사안으로는 김인경 프로골프 선수가 40개 과목에서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 결석했는데도 학점을 준 건이 포함됐다.

김 후보자를 비롯한 처장단 21명은 학교 발전방안 보고서를 연구결과물로 학교에 제출하겠다며 교내 연구지원비를 받았다. 교육부는 감사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연구결과물은 연구논문 등으로 학교에 제출하라고 했지만 김 후보자 등은 1년이 경과한 지난해 5월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업무추진비 사용은 집행과정에서 사전 품의를 하고 집행되는데 추후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시간이 오래돼 영수증이 없어져 소명하지 못한 것”이라며 “업무 관련성이 없는 사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연구결과물 미제출과 관련해선 “지적이 나온 만큼 이행 여부는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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