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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뿜는 미군기지...체류시간만 줄여 ‘연내 공원화’ 강행

2022.05.13 06:00 입력 2022.05.13 09:53 수정

연내 조기 개방을 앞둔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모습. 윤석열 정부는 주한미군이 이달 말 조기 반환할 국방부 남쪽 용지 약 50만㎡ 중 일부를 잔디밭과 문화·스포츠시설 등으로 꾸밀 방침이다. 성동훈 기자

연내 조기 개방을 앞둔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모습. 윤석열 정부는 주한미군이 이달 말 조기 반환할 국방부 남쪽 용지 약 50만㎡ 중 일부를 잔디밭과 문화·스포츠시설 등으로 꾸밀 방침이다. 성동훈 기자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이미 반환받은 서울 용산 미군기지 터의 토양·지하수 오염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데도 정화조치 없이 연내에 공원으로 개방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공원 체류 시간이나 출입에 제한을 두는 임시조치만 취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맞물려 용산 미군기지를 연내 개방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정화작업도 없이 땜질식 조치만 취한 채 일단 개방한다는 것이다. 시민의 안전보다 개방에 치중한 졸속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발암물질 뿜는 미군기지...체류시간만 줄여 ‘연내 공원화’ 강행

윤석열 정부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기존 용산 국방부 청사 앞뜰을 9월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힌 터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분기까지 국방부 인근 사우스·메인포스트 부지 중 54만8000㎡의 반환을 마치고 4분기부터 반환 부지 일부를 임시 개방한다. 그간 주한미군이 사용한 학교와 관사, 운동장·야구장 등이 개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연내 임시 개방될 부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농도가 공원 조성에 필요한 기준치보다 높다는 점이다. 경향신문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통해 확보한 환경부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반환된 사우스포스트 부지 내 주한미군 숙소 부근에서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이 공원 조성 가능 기준치를 초과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1지역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환경부 조사 결과 이 지역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과 페놀류가 1지역 기준치보다 각각 3.4배, 2.8배 높게 나타났다. 석유계총탄화수소는 기준치의 29배가 넘었다.

정부는 이 부지를 연내에 임시 개방한 뒤 공원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부지의 오염도를 감안해 토지피복, 출입 제한, 이용시간 제한 등 ‘위해성 저감 임시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토지피복이란 오염된 땅을 들어내지 않고 표면 위로 아스팔트, 보도블럭, 잔디 등을 덮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오염된 토양이 완벽히 정화되지 않아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위험물질이 신체에 흡입될 수 있다. 출입 제한과 이용시간 제한은 시민들이 일정 시간 이상 오염 부지에 머물 경우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나온 대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출에 따라 물질들이 신체접촉이나 호흡에 의해서 흡입이 될 수 있어 체류시간도 제한할 계획”이라며 “위험요소가 많은 지역은 펜스를 둘러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토지정화 작업이 임시조치 계획안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오염정화 비용부담 및 정화주체 등이 결정되지 않아 오염정화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관계자는 “‘n+7년’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임시조치로 개방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받은 뒤 오염을 정화하고 공원으로 조성하기까지 최소 7년이 걸린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용산 미군 부지의 75%가 아직 반환조차 안 된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용산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기지 일부를 연내 개방하려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다 보니 충분한 오염정화 없이 임시조치만 취한 채 개방하게 되는 것이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이런 임시조치를 한다는 건 정부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건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도 않고 섣불리 개장하려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즉각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는 만큼, 장기적으로 이곳으로 방문한 시민들의 체내에 환경오염 물질이 축적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간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공원은 시민이 일상에서 쉬고 싶은 만큼 있어야 하는 곳”이라며 “이렇게 제한적인 공간을 공원이라 부를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윤미향 의원은 “용산미군기지 부지를 환경정화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임시 조치만 해서 공원으로 개방하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발암물질 범벅인 미군기지의 공원 조성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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