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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눈치봤나···경찰, 결국 ‘안전속도 5030’ 뒤집었다

2022.05.25 15:33 입력 2022.05.26 10:15 수정

‘보행 사망자 감소’ 효과 확인된 정책

 인수위 “비효율적” 한마디에 ‘뒤집기’

 경찰, ‘상향 후보’ 도로 24개소 점검

지난해 7월14일 경찰관들이 서울 영등포구 서강대교 남단에서 차량시위 통제를 위해 검문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해 7월14일 경찰관들이 서울 영등포구 서강대교 남단에서 차량시위 통제를 위해 검문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주행속도를 제한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뒤집고 제한속도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적용 지역에서 사망자를 큰 폭으로 감소시킨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한 마디에 뒤집힌 것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제한속도를 상향할 도로를 점검한다. 후보에 오른 구간은 시 경계 구간 10개소, 녹지·하천 주변 5개소, 터널 등 5개소, 광폭도로 4개소 등 총 24개소다. 상향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까지 올라간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1970년대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정책으로, 국내에는 지난해 4월 도입됐다.

정책 효과는 확인됐다. 지난해 8월12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정책이 도입된 4월17일부터 100일간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적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보행 사망자는 139명으로 전년(167명) 대비 16.7% 감소했다.

제한속도 기준을 다시 상향하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차량속도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시속 50㎞일 때는 사망률이 55%에 불과했지만 시속 60㎞일때는 85%로 급증했다.

경찰이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것을 두고 ‘새 정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4월5일 보도자료를 통해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을 반영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5030으로 가기 위해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조정을 한다는 게 보행자 보호라는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며 “조금 더 지켜본 뒤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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